
임신부터 초등 입학까지 받는 돈 로드맵단계별 시기·금액 총정리 (2026)
30초 요약
- 첫째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임신부터 초등 입학 전까지 전국 공통으로 약 3,800만 원을 받아요.
- 가장 큰 돈은 부모급여(2년 동안 1,800만 원)와 아동수당(9년 동안 1,080만 원)이에요.
- 사는 곳에서 주는 출산축하금·산후조리비와, 회사에서 쉬면 받는 휴가·휴직 급여는 따로 더해져요.
01임신했어요
-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 100만 원쌍둥이 이상 140만 원부터
임신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신청해요. 병원비·약값에 쓰고, 출산 후 2년까지 아기 진료비에도 쓸 수 있어요.
회사에 다니면 출산 전후 90일 휴가와 휴가 급여(30일 상한 220만 원)도 챙기세요.
02아기가 태어났어요
- 첫만남이용권
한 번 -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한 168만 원
출생신고 때 한 번에
-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을 같이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한꺼번에 처리돼요.
- 부모급여·아동수당은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치부터 받아요.
030~23개월
- 부모급여
0~11개월 - 월 100만 원12개월 = 1,200만 원
- 부모급여
12~23개월 - 월 50만 원12개월 = 600만 원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가 먼저 나가고 남는 금액만 현금으로 들어와요.
회사에 다니면 육아휴직 급여(첫 3개월 월 상한 250만 원)도 따로 받아요.
0424개월~초등 입학 전
- 가정양육수당
집에서 키울 때, 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 어린이집 보육료
보낼 때 (만 3~5세반) - 월 28만 원어린이집으로 바로 나가요
- 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 월 10만 원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둘 중 하나만 받아요.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 보육료로 바꿔 신청하세요.
05다 더하면 (첫째, 집에서 키울 때)
- 임신·출산 진료비
- 1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 200만 원
- 부모급여 (2년)
- 1,800만 원
-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108개월 - 1,080만 원
- 가정양육수당
24~85개월, 62개월 - 620만 원
- 합계
- 약 3,800만 원
2026년 금액으로 계산했어요. 아동수당은 2026년에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늘릴 계획이라 더 받게 될 수 있어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아동수당이 조금 더 나와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는 곳에서 더 주는 돈도 있어요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는 시·군·구마다 달라요.
이 글에 나온 지원금
신청 상태는 매일 새로 확인해요
- 01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현금
- 02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 03아동수당상시 신청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현금
- 04가정양육수당 지원상시 신청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현금
- 05영유아보육료 지원상시 신청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이용권
- 06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현금
- 07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현금
- 08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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