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신·출산현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무엇을 받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준비할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현금
  2. 0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3. 03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4. 04맘편한 코레일상시 신청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현금
  5. 05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고용노동부 · 2026-05-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