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이용권

영유아보육료 지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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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무엇을 받나요

  •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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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ㅇ 방문, 온라인 신청
  • ㅇ 방문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기존에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준비할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이용 동의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로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 보육료 지원도 있어요

이 전국 지원과 별도로 시·군·구가 더 주는 곳이에요

  1. 01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군포시 ·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최대10만원
  2. 02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 3~5세 유아가 도내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서비스
  3. 03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상시 신청경기도 수원시 ·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현금
  4. 04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시흥시 ·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용권
  5. 05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상시 신청강원특별자치도 · 민간·가정·협동·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위해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현금
  6. 06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상시 신청부산광역시 ·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 유아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이용권
  7. 07외국인 아동(누리3~5세) 보육료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부천시 · 외국인아동(3~5세)에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이용권
  8. 08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상시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 보육료 지원현금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현금
  2. 02노후준비서비스제공상시 신청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4. 0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현금
  5. 05아동수당상시 신청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교육부 · 2026-02-04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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