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서비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쉽게 말하면

누가
자세한 조건은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서비스로 도와줘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어떻게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자세히 보기 (5줄 더)
  •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무엇을 받나요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준비할 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여성긴급전화 136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이용권
  2. 02노인맞춤돌봄서비스상시 신청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상시 신청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서비스
  4. 04장애인 활동지원상시 신청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5. 05에너지복지요금 지원상시 신청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성평등가족부 · 2026-08-0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