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현금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위탁아동 포함)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

무엇을 받나요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4월 ~ 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준비할 서류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증빙 서류 제출 생략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이용권
  2. 02노인맞춤돌봄서비스상시 신청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상시 신청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서비스
  4. 04장애인 활동지원상시 신청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5. 05가사·간병 방문 지원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지역난방공사 · 2026-08-0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