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34세 청년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 초등돌봄서비스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 ㅇ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필요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노인맞춤돌봄서비스상시 신청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서비스
  2. 02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상시 신청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서비스
  3. 03장애인 활동지원상시 신청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4. 04에너지복지요금 지원상시 신청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현금
  5. 05가사·간병 방문 지원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 2026-10-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