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34세 청년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 초등돌봄서비스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 ㅇ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필요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 2026-10-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