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서비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매매피해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자세히 보기 (36줄 더)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전화

준비할 서류

  • ∙본인 동의서(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서, 시설입소·이용요청서, ∙상담기록카드, 인계요청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 02-2100-644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이용권
  2. 02노인맞춤돌봄서비스상시 신청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상시 신청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서비스
  4. 04장애인 활동지원상시 신청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5. 05에너지복지요금 지원상시 신청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성평등가족부 · 2026-05-11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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