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서비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무엇을 받나요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자세히 보기 (7줄 더)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여성긴급전화 136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이용권
  2. 02노인맞춤돌봄서비스상시 신청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상시 신청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서비스
  4. 04장애인 활동지원상시 신청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5. 05에너지복지요금 지원상시 신청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성평등가족부 · 2026-05-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