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시공사보호·돌봄현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무엇을 받나요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자세히 보기 (4줄 더)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기타
- 우편 : (28559)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팩스 : 043)265-6322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청주도시공사 043-270-733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청주도시공사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