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보호·돌봄현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쉽게 말하면

누가
인천교통공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돈(현금)으로 받아요.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어떻게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무엇을 받나요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인천교통공사 032-437-049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이용권
  2. 02노인맞춤돌봄서비스상시 신청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상시 신청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서비스
  4. 04장애인 활동지원상시 신청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5. 05에너지복지요금 지원상시 신청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인천교통공사 · 2026-07-0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