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보호·돌봄현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무엇을 받나요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등록기간 : 수시(연중)
- 접수처 :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536-2000
- 등록절차 : 회원등록 접수 ☞ 심사결과 안내
- 제출서류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필요 시)
자세히 보기 (4줄 더)
- 종합병원 진단서(대상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www.pcuc.kr)
- 제출방법
- 방문, 팩스(☎ 031-536-2033), 문자(☎ 031-536-2040)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필요 시 진단서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교통지원팀 031-536-200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포천도시공사 · 2025-11-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