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보호·돌봄서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무엇을 받나요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복지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 팩스 : 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자세히 보기 (6줄 더)
-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기타
- 전화 : 유선전화(1899-0017)
- 심사 후 이용대상자 등록 후 이용가능
준비할 서류
-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 복지카드 사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자세히 보기 (18줄 더)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 복지카드 사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 복지카드 사본
-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 신분증 사본
- 수급증빙자료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 진단서
- 신분증 사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899-001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2026-05-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