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설관리공단보호·돌봄현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
-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 문자접수: 1666-0420
자세히 보기 (5줄 더)
- 전화: 1666-0420 / 음성인식ARS: 1555-0420
- 시내요금 직통전화: 031-857-0420
- 대체수단
- 전화: 031-378-7816
- 구비서류: 위 제출 내역으로 기재요망
준비할 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요공자증)
- 2. 진단서
- 3. 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371-189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2025-11-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