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설관리공단보호·돌봄서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특별교통수단 - 365일 연 중 무휴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

쉽게 말하면

누가
만 65세 이상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서비스로 도와줘요. 특별교통수단 - 365일 연 중 무휴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
어떻게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12조(이용대상자)
  •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3.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자세히 보기 (16줄 더)
  •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② 대체수단 중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 1.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 2.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동시에 접수하여 이용할 수 없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학적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 다만, 광역시행 이전(’23. 10. 4. 이전)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만 인정)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 탑승 가능 인원은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운전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1회(왕복)에 한하여
  • 병원목적으로만 이용할 수있다.
  • ⑨ ①~⑧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수단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대체수단 이용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무엇을 받나요

  • 공통 이용요금
  • 관내/광역 -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특별교통수단
  •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 365일 연 중 무휴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자세히 보기 (7줄 더)
  • 사전예약(통학,병원,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4회)
  • 전화 : 1666-0420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전화 : 031-677-6655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 ggsts.gg.go.kr
  • 기타
  • 전화 : 031-677-6655
  • 팩스 : 031-655-3805
  • 이메일 : 6776655@asimc.or.kr

준비할 서류

  • 장애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1-2급 포함]
  • >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 고령자 :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 증빙서류 :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임산부 :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교통약자지원팀 031-677-665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이용권
  2. 02노인맞춤돌봄서비스상시 신청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상시 신청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서비스
  4. 04장애인 활동지원상시 신청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5. 05에너지복지요금 지원상시 신청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2026-08-1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