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보호·돌봄현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무엇을 받나요
-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 (경기-인천-서울) 07:00~22:00
-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시간
- 평일 : 06:00 ~ 18:00
- 주말(공휴일) : 07:00 ~ 15:00
-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접수방법 : ☎ 1666-0420 /앱 접수
-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 제출서류 :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또는 종합병원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접수방법 : ☎ 1522-3650
- 제출서류 :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
- 요양인정서/산모수첩(분만일기재)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준비할 서류
-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 서류(요양인정서,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 1522-365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시흥도시공사 · 2026-09-2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