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보호·돌봄현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무엇을 받나요

  •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 (경기-인천-서울) 07:00~22:00
  •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시간
  • 평일 : 06:00 ~ 18:00
  • 주말(공휴일) : 07:00 ~ 15:00
  •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접수방법 : ☎ 1666-0420 /앱 접수
  •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 제출서류 :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또는 종합병원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접수방법 : ☎ 1522-3650
  • 제출서류 :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
  • 요양인정서/산모수첩(분만일기재)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준비할 서류

  •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 서류(요양인정서,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 1522-365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이용권
  2. 02노인맞춤돌봄서비스상시 신청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상시 신청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서비스
  4. 04장애인 활동지원상시 신청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5. 05에너지복지요금 지원상시 신청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시흥도시공사 · 2026-09-21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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