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보호·돌봄현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무엇을 받나요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유료도로 통행료 시, 군 운영비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자세히 보기 (3줄 더)
  • 기본요금 : 1,700원
  •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 단, 이용자격 및 구비서류 사전 문의 후 방문 또는 기타( FAX, 이메일) 신청 권장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 신청문의 : 032-340-0906(심사 이용등록 담당)
  • 신청접수 : FAX) 032-322-1177/ 이메일) qhrwlxortl@best.or.kr

준비할 서류

  • 지원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 사전문의 : 032-340-0906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공공사업부 032-340-090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이용권
  2. 02노인맞춤돌봄서비스상시 신청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상시 신청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서비스
  4. 04장애인 활동지원상시 신청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5. 05에너지복지요금 지원상시 신청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부천도시공사 · 2026-10-28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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