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보호·돌봄서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무엇을 받나요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https://www.guriuc.or.kr/cmsManage/contents.do?cmsSeq=146
- 구리도시공사 - 시설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 (1577-3659)
준비할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대상자 확인서류(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 전화문의 : 1577-3659)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550-379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구리도시공사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