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신·출산서비스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8세 이상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서비스로 도와줘요.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 어떻게
-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자세히 보기 (6줄 더)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무엇을 받나요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담 예약 전화
- 중앙센터 : 02-2276-2278
-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 서울서남권역센터: 02-2650-2523, 02-895-1002
-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 경기남부권역센터: 031-787-5140~2
자세히 보기 (8줄 더)
-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권역 별 상이할 수 있음)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상담 문의 02-2276-2278로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 난임 지원도 있어요
이 전국 지원과 별도로 시·군·구가 더 주는 곳이에요
- 01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대구광역시 ·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횟수 등 확대 지원최대170만원
- 02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 연속 6개월 이상 경상북도 주민등록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최대150만원
- 0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부산광역시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최대110만원
- 04광양시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상시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최대20만원
- 05난임부부 지원대구광역시 군위군 ·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최대100만원
- 06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상시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최대30만원
- 07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 08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구리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최대50만원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국립중앙의료원 · 2026-10-2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