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보건·의료현금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연속 6개월 이상 경상북도 주민등록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8세 이상 · 임신·출산 · 무주택 · 한부모 · 경상북도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최대 150만 원까지 돈(현금)으로 받아요. 연속 6개월 이상 경상북도 주민등록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 어떻게
-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무엇을 받나요
- ㅁ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상북도,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요건 : 여성
-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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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 ㅁ 지원금액
- ① 지원 횟수 : 무제한
- ② 지원금액
-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 2) 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 3) 인공수정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 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 정부24(혜택알리미)
- 자세한 사항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준비할 서류
- 1. 진단서(최초 신청시, 출산당 25회 초과자의 경우) 제출
-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1부)
-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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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7.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이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2) 정부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 3) 첨부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4) 경상북도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포항시 남구 보건소 054-270-4205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난임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 02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대구광역시 ·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횟수 등 확대 지원최대170만원
- 0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부산광역시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최대110만원
- 04광양시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상시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최대20만원
- 05난임부부 지원대구광역시 군위군 ·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최대100만원
- 06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상시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최대30만원
- 07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 08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구리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최대50만원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 2026-10-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