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서비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무엇을 받나요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www.ciss.go.kr에서 온라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해정보통합포털로 이동
준비할 서류
- 자동차등록증(선택)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위해정보국 043-880-581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소비자원 · 2026-08-2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