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보호·돌봄현금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무엇을 받나요

  •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 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이용권
  2. 02노인맞춤돌봄서비스상시 신청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상시 신청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서비스
  4. 04장애인 활동지원상시 신청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5. 05에너지복지요금 지원상시 신청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