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보호·돌봄현금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 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