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보호·돌봄현금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0~12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시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2. 입양확정증명원
- 3. 입양확정심판문
- 4. 가족관계증명서
- 5.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 2026-10-2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