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임신·출산서비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쉽게 말하면

누가
만 18세 이상 · 임신·출산 · 무주택 · 다자녀 · 서울특별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서비스로 도와줘요.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어떻게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무엇을 받나요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자세히 보기 (8줄 더)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1. 정부24(www.gov.kr)
  • 2.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준비할 서류

  • [기본서류]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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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4.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 [추가서류]
  •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 안내사항 >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거주지 보건소 02-120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난임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1. 01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2. 02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대구광역시 ·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횟수 등 확대 지원최대170만원
  3. 03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 연속 6개월 이상 경상북도 주민등록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최대150만원
  4. 0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부산광역시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최대110만원
  5. 05광양시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상시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최대20만원
  6. 06난임부부 지원대구광역시 군위군 ·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최대100만원
  7. 07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상시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최대30만원
  8. 08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현금
  2. 0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3. 0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현금
  4. 04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5. 05맘편한 코레일상시 신청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 2026-01-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