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보호·돌봄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무엇을 받나요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준비할 서류

  •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 3. 화장증명서 1부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6. 개장증명서(개장일 경우)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주민복지과 054-679-610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이용권
  2. 02노인맞춤돌봄서비스상시 신청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상시 신청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서비스
  4. 04장애인 활동지원상시 신청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5. 05에너지복지요금 지원상시 신청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봉화군 · 2026-08-06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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