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보호·돌봄서비스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65세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서비스로 도와줘요.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 및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무엇을 받나요
-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무주군 사회복지과 063-320-231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26-08-1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