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보호·돌봄서비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준비할 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043-534-447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북도 진천군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