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보호·돌봄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 보호연장아동
-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1인/월 7세 미만 300천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400천원,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 지급시기 :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정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준비할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 재산 및 서득 증빙 서류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삼척시 아동청소년과 033-570-377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6-09-1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