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보호·돌봄서비스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복지정책과 033-570-334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6-09-15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