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보호·돌봄현금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준비할 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올해 신청 기간은 끝났어요.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어르신복지과 02-3425-875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6-10-1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