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보호·돌봄현금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8~44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무엇을 받나요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 3. 예금통장 사본 1부
-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아동청소년과 02-2627-225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