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보호·돌봄현금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가족정책과 02-3153-893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6-08-05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