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보호·돌봄현금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어떻게
-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무엇을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준비할 서류)를 구청에 제출
준비할 서류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1부
- 입양사실확인서(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가족정책과 02-351-620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6-10-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