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보호·돌봄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강북구청 청소년과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1.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 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 3. 예금통장 사본 1부
-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청소년과 02-901-252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6-08-0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