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보호·돌봄현금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02-450-164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이용권
  2. 02노인맞춤돌봄서비스상시 신청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상시 신청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서비스
  4. 04장애인 활동지원상시 신청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5. 05에너지복지요금 지원상시 신청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6-08-05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