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보호·돌봄현금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어떻게
-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한 달 소득에 재산을 돈으로 바꾼 값을 더한 금액)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 63%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 없음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4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