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서비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선정 기준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신청절차 방법
  •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전화(1366, 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준비할 서류

  • ❍ 삭제지원 요청시 구비 필요 서류
  •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2.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6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이용권
  2. 02노인맞춤돌봄서비스상시 신청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상시 신청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서비스
  4. 04장애인 활동지원상시 신청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5. 05에너지복지요금 지원상시 신청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성평등가족부 · 2026-05-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