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서비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세히 보기 (5줄 더)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58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이용권
  2. 02노인맞춤돌봄서비스상시 신청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상시 신청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서비스
  4. 04장애인 활동지원상시 신청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5. 05에너지복지요금 지원상시 신청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성평등가족부 · 2026-08-0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