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이용권
(복지부) 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하면
- 누가
- 자세한 조건은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를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이용권(바우처)으로 받아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어떻게
-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해요. 신청처는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예요. 신청 기간: ~12.3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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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참여 제한: 1.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심리상담),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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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확정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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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이의신청: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서류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3.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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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⑥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으로도 돼요. 상황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12.31까지).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 · 보건복지부 · 2026-04-16 수정 · 온통청년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