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서비스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무엇을 받나요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보조기기 체험 지원
  • 보조기기 정보검색
  • 홈페이지 : https://knat.go.kr/knw/home/knat_DB/main.html
  • 앱 :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검색 후 다운로드
  • 지역센터 현황보기 http://knat.go.kr/knw/home/knat/knat_map.php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국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대표번호: 1670-5529
  • 홈페이지: www.knat.go.kr
  •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법정 공휴일 휴무)

준비할 서류

  • 없음
  • [ 장애인등록증(장애 여부 확인을 위함), 주민등록증(노인 여부 확인을 위함), 의사소견서(필요시 장애 여부 확인) 등의 제시 요구할 수 있음 ]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전국보조기기센터 1670-552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서비스
  2. 02지역사회서비스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이용권
  3. 03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상시 신청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서비스
  4. 0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현금
  5. 05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상시 신청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 2025-11-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