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신·출산서비스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무엇을 받나요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준비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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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4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5. 05맘편한 코레일상시 신청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