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서비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조사 결과

무엇을 받나요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준비할 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서비스
  2. 02지역사회서비스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이용권
  3. 03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상시 신청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서비스
  4. 04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상시 신청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서비스
  5. 05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 2026-05-11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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