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현금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쉽게 말하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 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무엇을 받나요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 2026-08-2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