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서비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