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보건·의료현금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쉽게 말하면

누가
만 68세 이상 · 제주4.3평화재단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돈(현금)으로 받아요.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어떻게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비급여 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 지원
자세히 보기 (13줄 더)
  •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4.3생존희생자 유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지원내용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무엇을 받나요

  •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선 전화 문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총무팀 064-723-430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서비스
  2. 02지역사회서비스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이용권
  3. 03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상시 신청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서비스
  4. 04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상시 신청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서비스
  5. 05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제주4.3평화재단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