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보건·의료서비스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자세히 보기 (9줄 더)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엇을 받나요
- 외래 및 입원진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원무과 064-720-210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