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문화·환경서비스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수원문화재단 : www.swcf.or.kr
  • 111CM 누리집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또는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 3)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조손 확인용), 복지대상 확인서
  • 4)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 5) 세 자녀 이상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확인용)
  • 6)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 배우자 포함 확인), 다문화가족 확인서
  • 7) 기타(시장 인정시) : 해당 사안에 따라 별도 공문 또는 내부 결정 문서 등(사례별 판단 필요)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복합문화공간 111CM 031-269-376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2.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3.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4. 04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상시 신청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 취약계층,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서비스
  5. 05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