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서비스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따라 50세 이상 포함, 세대통합형 가능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자체 혹은 시도 체육회 유선 확인후, 신청 * 지역별 신청방법 상이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4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2.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3. 0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4. 0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11.30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권
  5. 05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문화체육관광부 · 2026-08-1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