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시설관리공단문화·환경현금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장애우 또는 장애우 활동보조자 수강료 50%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본인과 공단 기준에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자
  •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무엇을 받나요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이용하려는 문화·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각 강좌·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
  • 활동보조자는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준비할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활동보조자 동반 시 관계·동반 여부 확인자료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02-2049-457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2.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3.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4. 04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상시 신청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 취약계층,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서비스
  5. 05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2026-09-0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