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문화·환경서비스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염전체험, 전기차, 해수체험, 다인승 자전거, 수상자전거체험)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염전체험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쉽게 말하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시흥도시공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서비스로 도와줘요.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염전체험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전액감면
-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세히 보기 (17줄 더)
-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 2. 50% 감면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무엇을 받나요
- 1. 전액감면
-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세히 보기 (17줄 더)
-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 2. 50% 감면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 지참 제시
준비할 서류
-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공원사업부 031-488-690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 04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상시 신청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 취약계층,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서비스
- 05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시흥도시공사 · 2026-09-2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