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문화·환경서비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관내 유소년을 포함하는 단체 등에 사용료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시흥시) 시민(청소년,어린이) 무료입장

무엇을 받나요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이용 감면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 1. 전액감면
  •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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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 및 경기
  • 2. 50% 감면
  •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 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 동
  •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3. 30% 범위 내에서 감면
  •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 단체 입장(10명 이상)의 경우 개인 및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사무실에 직접 방문

준비할 서류

  •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
  •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체육시설3부 031-310-787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2.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3.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4. 04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상시 신청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 취약계층,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서비스
  5. 05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시흥도시공사 · 2026-09-21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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